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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FAQ)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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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제도 안내

🅿️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2025년 11월 28일 기준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기설주차장 계획서 제출
2026년 11월 28일까지
🆕
신설주차장 기준
2025.11.28 이후 개발행위허가
면제신청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설주차장의 경우 2026년 11월 28일까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8건
기설주차장의 경우 2026년 11월 28일까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설주차장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해당일 이전 개발행위허가 → 기설주차장
• 해당일 이후 개발행위허가 → 신설주차장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건축물식 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의무 대상 여부 판단 시포함
설치의무량 산정 시제외
네, 부설주차장도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에 해당하므로, 일반인 출입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화 대상입니다.
의무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면제 승인 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에 의무면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회당 10일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 기간은 검토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활용하세요.
네, 반영됩니다. 다음 경우 모두 설치의무량 산정 시 소급 적용됩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설비
자발적으로 설치한 설비
변경 범위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설비용량의 110% 이내 변경 → 완공 후 설비확인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신고
• 그 외 범위 변경 → 설치계획서 재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