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237호
총 지원규모 458억 6,700만원 · 525천원/kW 보조금
접수기간 2026.4.14(화) ~ 4.24(금)
| 구 분 | 지원 범위 | 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
비 고 | |
|---|---|---|---|---|---|
| 태양광 (고정식) |
일반 | 200kW 이하 | 18,869 | 525천원/kW | 저탄소 모듈 기준 |
| 축사 및 축산사육 | 200kW 이하 | 571천원/kW | |||
| RE100기업·신단지기업·공장 | 200kW~1,000kW 이하 | 414천원/kW | |||
| 학교 RE100 | 100kW 이하 | 525천원/kW | |||
| 전통시장 | 50kW 이하 | 1,500 | 525천원/kW | ||
| 건물일체형(BIPV) | 별도 검토 | 7,378 | 별도 검토 | 최대 70% 우선지원 (지붕형 50% 제외 최대 70%) | |
| 셀프보조금 | - | 317 | - | ||
|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
10.0MJ/m²·day 초과 | 1,500m² 이하 | 3,977 | 687원/m² |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 7.5~10.0MJ/m²·day | 618원/m² | ||||
| 7.5MJ/m²·day 이하 | 549원/m² | ||||
| 운수기 6m³×대수 | - | 3,280원/대 | 냉난방: 909원/m² | ||
| 지열 (수직밀폐형) | 1,000kW 이하 | 1,255 | 739천원/kW | ||
| 기타 | 별도 검토 | 1,635 | 별도 검토 |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등 | |
| 소 계 | 35,931 | ||||
| 시범적 사업 | 9,936 | 별도 검토 | |||
| 총 계 | 45,867 | ||||
접수기간 2026.4.14(화) ~ 4.24(금) (매일 10:00~17:00,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처는 nr.energy.or.kr입니다. 건물소유자가 회원가입·로그인 후 참여기업을 검색해 계약요청까지 직접 하고, 계약 체결 이후 서류 업로드와 [신청서제출] 버튼(=접수 완료)은 참여기업이 누릅니다. 즉 명의는 소유자, 최종 제출은 참여기업이며 참여기업 없이 단독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자명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며, 공동명의는 최대 지분 소유자가 신청하고 나머지 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또는 '공작물축조신고필증' 완료 현장이 1순위 선정 (가점) — 미취득 시 잔여 예산만 신청 가능
✅ 2026 추가: 공작물축조신고필증도 개발행위허가와 동일하게 우선 선정 인정 (재생지원사업처 공문)
구조안전검토 필수 — 지붕 하중 사전 검토 필요 · 저탄소 모듈 사용 시 525천원/kW 지원
보조금 받으면 에관공 금융지원(융자)은 중복 불가 — 건물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은 설비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부담분을 공단 융자로 메우는 자금계획은 세우지 마십시오(일반 금융기관 대출은 별개).
✅ 근거: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변경공고 제671호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동일시설 중복신청 할 수 없음"
자가소비 목적 설비 (과용량 설계 제한) — 본 사업은 자가소비용 자가용 설비로, 공고상 월 예상발전량이 한전 월평균 전기사용량(기축)·계약전력(신축)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비용량을 설계해야 합니다(과용량 설계 시 선정평가 하향). 잉여전력 역송·판매를 전제로 한 사업이 아닙니다.
✅ 근거: 재생지원사업처 태양광 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가용 설비 · 발전량 ≤ 사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