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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Energy Solutions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 2026년도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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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에너지공단 금융지원사업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0%
장기 저금리로 융자받으세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식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농업인·공공기관 등 다양한 사업자 지원 가능합니다.

6,480억
2026년 총 지원 예산
300억
태양광 사업자당 최대 한도
최대 80%
중소기업 지원 비율
최장 15년
거치+상환 기간
💰
핵심 지원 조건
태양광 시설자금 기준 (2026년도 공고)
🏦
사업자당 최대 한도
300억 원
태양광 시설자금 기준
📅
대출 기간
최장 15년
5년 거치 + 10년 분할상환
💹
이자율
분기별 변동
매분기 에너지공단 공시
📋
최소 신청액
3,000만 원
미만은 즉시 반려
📊 사업자 유형별 지원 비율
사업자 유형일반정책연계형 (+5%p)
중소기업 (개인·협동조합 포함)80% 이내85% 이내
중견기업 (공공기관·비영리법인 포함)75% 이내80% 이내
RE100 참여 대기업45% 이내50% 이내
📊
2025 vs 2026 주요 변경사항
에너지공단 공고 기준 연도별 비교
항목 2025년 2026년 ★ 변화
중소기업 지원비율 75% 이내 80% 이내 ▲5%p
중견기업 지원비율 55% 이내 75% 이내 ▲20%p
RE100 대기업 비율 35% 이내 45% 이내 ▲10%p
우선선정 가산 +5%p (상시접수·우선지원) +5%p (정책연계형) 동일
탄소배출량 기준 655kgCO₂/kW 이하
※ 공사계획 신고필증 선취득 시 670 허용
655kgCO₂/kW 이하 동일
최소 신청금액 3,000만 원 3,000만 원 동일
착수일 기준 2024년 8월 이후 계약 2025년 8월 이후 계약 연도↑
인출 기한 추천 후 3개월 내 30% 이상
100kW 미만: 4개월 내 최종
동일 동일
취급 금융기관 15개 은행 15개 + 4개 상호금융 추가
(단위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햇빛마을·영농형만)
▲4개
신규 지원유형 영농형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추가
신설
✅ 2026년 핵심 개선 포인트
  • 중견기업 지원비율 55% → 75%로 대폭 상향 (공장·건물 태양광 혜택 증가)
  • 정책연계형 지원대상(햇빛소득마을 등) 및 우선지원 대상사업(산단·공장 태양광 등) 지원비율 +5%p 추가 상향
  •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지원유형 신규 추가
  • 상호금융기관 4개 추가로 농촌·마을 태양광 대출 접근성 향상
👥
지원 대상
태양광 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대상이 다릅니다
태양광 유형주요 신청 대상비고
RE100 태양광자가소비 전기소비자, PPA·REC 발전사업자RE100 참여기업
산업단지·공장산업단지 내/외 공장 건축물·부지 설치중소·중견기업
건축물·시설물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설치 (도심형)동식물 관련시설 제외
농촌형 태양광농·축산·어업인 단독 또는 조합임야·전·답·과수원 지목 제외
영농형 태양광농지에 태양광+농업 병행 사업자
햇빛소득마을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발전사업자별도 선정 공고
공공형 태양광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1MW 이상, 발전사업용
⚠️
지원 불가 대상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농촌형 태양광 — 절대 지원 불가
✅ 축사 지원 가능 (조건 충족 시)
⚠️ 공통 제외 사항
📅
2026년 신청 일정
선착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1차 접수가 가장 중요!
우선지원 대상 — 일반접수보다 1주일 먼저 신청 가능
산업단지·공장 태양광  ·  정책연계형(햇빛소득마을 등)  ·  RE100 기업  ·  공공기관
차수서류 사전작성⭐ 우선지원 접수일반지원 접수예산
1차 ★3.30 ~ 4.104.13 ~ 4.174.20 ~ 4.27총예산의 90%
2차5.11 ~ 5.225.25 ~ 5.296.1 ~ 6.510% + 잔여
3차6.22 ~ 7.37.6 ~예산마감시잔여예산
📌 신청 전 확인 사항
  • 착수일 = 시공업체와 서면계약 체결일 (2025.8.1 이후여야 신청 가능)
  • 발전사업: 자금추천신청일이 공사계획 신고필증 발급일 이후여야 함
  • 1MW 이하 태양광: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일 이후 신청 가능
  • 접수 시간: 10:00 ~ 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신청 절차
www.knrec.or.kr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1

공고 확인 및 사전 준비

에너지공단 누리집(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금융지원신청

2

서류 사전작성 기간 중 준비

공동인증서 로그인 → 사전점검·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사전점검 제출 후 신청 유형 변경 불가

3

자금추천 신청 접수

추천신청서, 시설투자계획서, 공사비 명세서(전기기술사 서명 필수) 등 17종 서류 제출. 보완 2회 한정(영업일 3일 내)

4

심사·평가 → 추천서 발급

추천서 발급 후 3개월 내 30% 이상 최초 인출 필수 (100kW 미만은 4개월 내 최종 인출)

5

금융기관 대출 신청

15개 취급 은행 중 자유 선택. 담보 조건은 금융기관이 결정 — 사전 협의 권장

6

공사 진행 → 준공

기성 발생 시마다 기성금 인출 가능. 선급금은 추천액의 50% 범위 내 인정

7

최종 인출 (준공 후)

설치보고서 + 설치사진 + 세금계산서 + 태양광 종합보험 증서 제출 후 최종 인출

8

상환 (5년 거치 + 10년 분할)

에너지공단 실태조사 협조 의무. 변동금리로 매분기 이자율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안내
2025년 에너지공단 기준 · 서류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신청자 신청자가 준비 시공업체 시공업체가 준비 지자체·산업부 관청 발급 금융기관 금융기관 발급
1
자금추천 신청서
knrec.or.kr → 신재생E 전자민원 → 금융지원신청 (온라인 작성)
신청자
2
각서
공고 별첨서식 참조
신청자
3
시공업체 확인서
공고 별첨서식 참조
시공업체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 + 시공업체 각각 작성
신청자+시공
5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신청자 + 시공업체 각각 작성
신청자+시공
6
계약서
⚠️ 전년도 8월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신청자+시공
7
상세내역집계표 (견적서)
항목별 수량·단가 명기
신청자+시공
8
공사비 명세서
⚠️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증빙 + 서명날인 필수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시공업체
9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산출근거
시설투자 기대효과 산출 (신청서 내 작성)
신청자
10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법인·개인사업자 등록증
신청자
11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
12
전기공사업 등록증
전기공사업법 제4조 기준
시공업체
13
개발행위허가서 (환경영향평가 포함)
건축물 설치 시 → 공작물축조신고필증 대체 가능 · 허가 불필요 시 → 면제 확인서류
지자체
14
공사계획 신고 또는 인가 확인서류
⚠️ 자금신청일 이전 발급 필수 · 전기사업법 제61조 기준 신고필증 또는 인가서
지자체·산업부
15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공고 별첨서식 — 거래 예정 금융기관에서 발급
금융기관
16
부지관련 확인서류
소유: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변천이력 포함) · 임대: 임대차계약서 + 소유주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신청자
17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
모듈·인버터·접속함 등 각각 제출
설비 공급사
1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공고 별첨서식 참조
신청자
19
중소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개인사업자 해당없음
신청자
20
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해당 기업만 제출
신청자
21
평면도 및 구조안전확인서
건물 위 설치 시만 제출
신청자+시공
22
발전사업 허가증
지자체 조례 기준 용량에 따라 시청(군청) 또는 도청 발급
지자체·산업부
📌 공통 22종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태양광 공통
탄소배출량 검증 인증서 — 655kgCO2/kW 이하 확인
보험 또는 공제증서 — 최종인출 전 제출
계통연계 사전확인서 — 1MW 초과 시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청구서) — 1MW 이하 시
🌾 농촌형 태양광
농어업인 확인서·축산업등록증
주민등록본 — 거주지 변천이력 포함
우사 건축물 대장 — 신청일 2년 이전 사용승인 필수
거주지 요건 증빙서류 — 연접 읍면동 또는 5km 이내 지도 등
농장 사육개체 현황 — 축협 발행
🏭 산업단지·공장 태양광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 산업단지공단 발급
공장등록증명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준
🏢 건축물 태양광
건축물 대장 — 건물 현황도 포함하여 제출
KS 인증서 — BIPV(건물일체형) 해당 시 (KS C 8577)
🔋 RE100 태양광
전기사용량 증빙자료 — 신청 전월까지 1년간
PPA 장기계약서 — 유지기간 5년 이상
REC 장기계약서 — 유지기간 5년 이상
RE100 등록증명서 — nr.energy.or.kr 발급
🏘 마을태양광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서류·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격거리 준수 증빙서류 — 지자체 확인
주민등록초본 — 참여 모든 조합원 제출
지분비율 확인서 — 조합원별 지분 구분 서류
🏛 시설물 태양광
시설물 관리대장 — 정부·지자체 등 관리주체 공문
📈 고정가격경쟁입찰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서 — 2024년 하반기 경쟁입찰 기준
🚫 이 경우 반려됩니다 (보완 없이 즉시 반려)
  • 자금신청금액 3,000만원 미만 (부가세·토지구입비·인허가비용 제외 기준)
  • 공사계획 신고필증을 자금신청일 이후 발급받은 경우
  • 계약서·공사비명세서·신고필증·전기공사업등록증 등 필수서류 미첨부
  • 서류 유효기간(6개월) 만료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서류에 날짜·날인(도장·사인) 미기재
  • 신청서 작성내용과 증빙서류 불일치
  • 해당 신청건과 무관한 서류(타 발전소 서류 등) 혼입 제출
⏱ 보완 규정
  • 보완요청일 다음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완료 필수
  • 3일 내 미보완 시 자동 반려 · 보완횟수 최대 2회 한정
✅ 반려 예방 체크포인트
  • 계약일이 전년도 8월 1일 이후인지 확인
  • 공사계획 신고필증 발급일이 자금신청일보다 앞선지 확인
  • 공사비 명세서에 기술사 서명·날인 있는지 확인
  • 모든 서류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지 확인
  • 부지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 소유주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3종 모두 준비
💳
자금 인출 조건 & 보험
인출 기한 초과 시 자동 취소 (별도 안내 없음)
📌 100kW 이상 (일반)
  • 추천서 발급 후 3개월 내 30% 이상 최초 인출
  • 당해 연도 내 최종 인출 완료
  • 은행 신청 시 30일 연장 가능 (하반기 불가)
✅ 100kW 미만 (소규모 특례)
  • 추천서 발급 후 4개월 내 최종 인출 완료
  • 최초 인출 30% 조건 제외
  • 준공·사용전검사 일정 감안 신청 필요
🛡 보험 조건 — 최종 인출 전 필수 제출
  • 태양광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증서 제출 필수
  • 담보 ①: 재물손해 (화재·폭발·도난·자연재해) ②: 제3자 배상책임
  • ❌ 불인정: 풍수해보험 단독 / 화재보험 단독 / O&M보험 / CGL보험
🏛
취급 금융기관
15개 은행 + 2026년 지역 상호금융 신규 추가
국민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 신한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 하나은행산업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iM뱅크(대구)부산은행 전북은행제주은행산은캐피탈 🆕 단위농협🆕 수산업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파란색(🆕): 2026년 신규 추가 · 담보·신용 조건은 금융기관이 자체 결정

⚠️ 단위농협·수산협·신협·새마을금고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및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만 취급 가능 — 일반 태양광 금융지원 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
'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식 Q&A (2026.5.) 기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재생에너지 전용설비에 대한 생산자금·시설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한도액과 금리, 지원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자금 한도: 태양광 분야 동일사업자당 300억원 이내 / 풍력 800억원 이내
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매분기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knrec.or.kr) 공지 확인
지원비율: 중소기업(개인·협동조합 포함) 80% 이내 / 중견기업 75% 이내 / 대기업 45% 이내
최소 신청액: 3,000만원 이상 (총사업비에서 불인정금액 제외 기준), 100만원 단위 신청
사업 신청 기준(착수일)은 어떻게 되나요?
착수일(서면계약서 계약체결일)이 2025년 8월 1일 이후여야 2026년 사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25.7.31. 이전에 계약·설치한 사업은 2026년 공고에 지원 불가
○ 1MW 이하 태양광의 경우 자금신청일은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일 이후여야 합니다.
공사비 명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서명날인한 설계도서여야 합니다. 공사비 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신청 시점은 기존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후에서 공사계획 신고 후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담보가 필요한가요?
추천서 발급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최종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15개 금융기관 중 자유 선택입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은캐피탈
※ 단위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는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및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 취지를 반영한 시범사업만 취급 가능
대출 후 자금 인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추천서 발급 이후 3개월 이내 최초 인출(30% 이상)을 실행해야 하며, 추천받은 자금은 당해 연도 내 인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100kW 미만 태양광은 추천서 발급 이후 4개월 이내 최종 인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최종인출 불가 시 미인출 잔액에 대해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됩니다.
신청서가 보완 없이 바로 반려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① 자금 신청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지원 대상 부적격 — 자금 신청일 이후 공사계획 신고필증을 취득한 경우
③ 계약서·공사비 명세서·공사계획 신고필증·시공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 필수서류 미첨부
④ 제출서류에 날짜·날인(도장·사인) 미기재, 신청서 내용과 증빙서류 불일치
※ 서류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버섯재배사·곤충재배사에 설치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버섯재배사·곤충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지목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축사는 우사·돈사·계사에 한하여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발전이 불가합니다. 이외에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한 조합은 지원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땅이나 건물에 설치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임대계약서 또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지원분야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고설비를 구입하여 발전소를 설치해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중고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55kgCO2/kW 이하)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추천취소 후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 1~3분기 신청 건 추천 포기: 당해 연도 재신청 불가
○ 4분기 신청 건 추천 포기('26.10.1 이후 제출·추천서 발급 후 포기):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재신청 불가
○ 추천 취소된 경우: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재신청 불가
국가·지자체 보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 일부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시설에 대해 중복 신청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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