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효율 변압기 교체를 지원하는 한국전력공사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고압고객용 일반 변압기를 1차 정격전압 22.9kV 이하 3상 고효율 변압기
(용량 100 ~ 3,000kVA)로 교체하는 고객
※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고효율 변압기 (신품에 한함)
✅ 산업용 고압 고객
공장·제조업·광업 등
계약전력 4kW 이상 산업용 고압 수전 고객
✅ 일반용 고압 고객
빌딩·상가·병원·호텔·학교 등
계약전력 300kW 미만 일반용 고압 수전 고객
※ 요금 종별에 관계없이 한전으로부터 고압(22.9kV 이하)으로 수전하며 자체 변압기를 보유한 모든 고객이 해당됩니다.
■ 제외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고객
- 타 기관 지원금 + 본 사업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고객 (관련 증빙 첨부 필수)
-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않는 고객
- 지원사업 접수일 이전 교체 고객
- 건설현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 이전하여 재사용 또는 중고품 설치
- 한전의 타 처(실)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참여 고객
※ 단, 영업처 APT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 참여고객은 본 사업 참여 가능
3 지원금
| 용량구간 |
500kVA 미만 |
1,000kVA 미만 |
1,500kVA 미만 |
3,000kVA 이하 |
| 지원금 |
160만원 |
240만원 |
390만원 |
590만원 |
※ 산정 기준
· 지원한도: 1억원 (전기사용계약 단위별)
· 교체 후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 교체 전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 뿌리기업·소상공인·농사용 고객은 해당 특별지원 기준 별도 참조
4 사업예산 및 참여방법
사업예산 및 접수기간: 지역본부별 사업공고문 참조
참여절차
주요 유의사항
- 반드시 한전담당자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기기 설치(또는 교체) — 사전 설치 건은 지원불가
- 한전 승인 후 3개월 이내 기기 설치 및 지원금 신청해야 지급
- 지원금 신청 마감일: '26. 12. 18(금) 18:00
- 3개월 이내 지원금 미신청 시 접수 신청서류 취소처리 예정
- 지원금 신청 연기가 필요할 경우 한전에 신청 (1회 연기 가능, 연기신청 마감: '26. 12. 18)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전ON
→ 효율향상/수요관리
→ 고효율기기보급
→ 지원공고
※ e-mail 신청 불가
📮 오프라인 신청
소재지별 관할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5 서류안내
지원기기별 '기준 및 양식 다운받기' 참조
- 지원사업 신청서 · 설치계획서 · 설치 전 현장 사진대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가 아닌 개인고객은 불필요)
- 사용전 검사(점검) 또는 정기검사(점검) 확인서
- 변압기 시험성적서
-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해당시)
- 지원금 신청서 · 설치내역 · 설치 전·후 현장 사진대지
- 설치(구매)계약서 (총 사업비 명시)
-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등록 서류 (하단 기준 참조)
계좌등록 서류 기준
| 구분 |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 개인 |
계좌이체 약정서 (자필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
계좌이체 약정서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 인감명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사업자 |
계좌이체 약정서 (자필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좌이체 약정서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명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6 유의사항 — 지원금 회수 및 제재부과금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 청구 등' 해당 시 아래 처분 적용
|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가액 |
제재부가금 |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 500% |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 300% |
| 지원금 목적·용도 외 사용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 200% |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명단공표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 부정이익 가액 3천만원 이상 시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